‘속수무책’ 국회 코로나 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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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국회 코로나 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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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뚫리니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로 국회에서는 총 네 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가 이뤄졌다. 근무자의 불안함은 이 횟수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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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했다. “확진 기자가 국회 본청 일부 상임위원회와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 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 방에도 이 같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당분간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서 제기됐다.

불안감↑

지난 7일 방역을 위해 국회를 부분 폐쇄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셧다운’이다.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행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해서다. 국회는 당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3주 사이 세 번의 셧다운이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중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첫 사례였다. 

확진자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대부분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당, 정의당도 당일 예정된 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불안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셧다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국회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8일만, 국회 문을 다시 연 지 4일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 근무체제로 전환했으며, 다른 정당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회 출입 기자가 지난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등이 또다시 폐쇄됐다. 네 번째 셧다운이다. 이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 중 한 명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출입 기자와 접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낙연 대표는 한 의장과 함께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귀가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문자 공지를 통해 “자체 파악한 바로는 확진자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취재현장에서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언론사는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로 국회 출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3주 동안 셧다운 세 차례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도

국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를 폐쇄하고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중 하나다. 잠복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물러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30일, 두 차례의 선별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대상서 제외돼 국회서 정상 근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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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착용한 법사위원들 


그러나 지난 6일 몸에 이상을 느껴 영등포보건소서 재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수조사를 한 차례 하면 국회 근무자들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당 지도부서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분류 통보를 받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장 국정감사(이하 국감) 기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결정된 정부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 기간 국회를 찾는다. 복도는 인산인해가 되고, 각 회의실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코로나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8일 “국감 때 통상 의원 곁에 적어도 한 명의 보좌진이 배석한다. 취재진도 몰릴 것이고, 장관과 기업 임원들도 보좌 직원을 국회로 데려올 것인데, 아무리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밀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청 회의실 공간과 복도는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다.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국감 기간에 나온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고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을 현행 2주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원격 출석·표결 등 비대면 안건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르면 10월 중에는 구축될 전망이지만, 원격 출석·표결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회의는 의원들의 출석이 원칙이다. 본회의의 경우만 해도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여야 이견

원격 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화상회의에는 동의하지만, 비대면 표결에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당초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국회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석수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원격 표결을 허용했을 시 176석의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우려한다. 비대면 표결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요시사 최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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