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검거 보상금 왜?

한국뉴스


 

‘고무줄’ 검거 보상금 왜?

시사뉴스 0 1229 0 0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도움을 받았다면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이 보상금 제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d945c1e471d851a2dfbaa4404ca41fc_1603092460_015591.jpg
 

검거보상금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범죄예방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30만원부터 500만원 ‘천차만별’

이 같은 검거보상금이 지역 및 경찰서 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 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 기준(제6조 제1∼4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는 1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는 3만원 등이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경남으로, 100만원이었다. 지급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서 지급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기 남부서 2명이 받은 300만원이었다. 지급 대상자는 내연녀를 살해한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자신의 차 앞에 있는 택시에 타도록 유도한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최저는 부산서 지급한 20만원이었다.

지급받은 대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경찰에 제보했다.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던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전북 10만원에 불과했다.

똑같은 범죄도 금액 달라
한정된 예산이 주요 원인

최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결정적이었던 신고 사례가 있었다. A씨는 공개수배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번호를 112에 신고했으며, B씨는 피의자를 탑승 시켜 이동 중이었다.

경찰 추격을 눈치 챈 피의자가 B씨를 위협하며 경찰을 따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오히려 차량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히 대응해 검거에 조력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수상한 차량이 발생지 주변을 차량을 목격했고, 사건 발생일에도 피의자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 제보한 시민, 엽총으로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를 직접 검거한 시민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9d945c1e471d851a2dfbaa4404ca41fc_1603092431_377709.jpg
▲ CCTV ⓒpixabay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예산 부족과 관서별 심사·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상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박사방’의 피의자 조주빈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고보상금 총 140만원(5회)과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이 인천지역서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줬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신고보상금(4회)과 감사장을 받았고, 연수경찰서에서 신고보상금을 한 차례 받았다.

조주빈은 본인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닉네임 사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의 감사장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감사장 사진과 함께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 말단 인출책인 경우도 있었고, 타고 올라가 피해금을 회수한 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도?

이어 “마약 건까지 합쳐서 2주간 꽤 많이 작업했다. 설날 전에 2일간 한 건 정도 더 잡을까 한다”며 “수상한 문자나 대포통장 사는 놈이 보이면 알려달라”고도 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외에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관상을 분석해놓은 글도 다수 온라인에 올렸다.

출처 : 일요시사 구동환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