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담배 밀수' 보따리상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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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담배 밀수' 보따리상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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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주고 사서 3000원에 판다

담뱃값 부담이 늘면서 반대급부로 담배 밀수가 늘고 있다. 중국산 담배가 은밀하게 밀수돼 불법거래되는 것이다. 담배를 화물인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압수된 밀수 담배들 ⓒ뉴시스 
▲ 압수된 밀수 담배들 ⓒ뉴시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에게 한 중국인이 “담배를 싸게 주겠다”며 접근했다. 중국인은 중국산 담배 몇 개비와 담배 구매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A씨에게 건넸다. 담뱃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받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을 시도했다.


4500원인 담배 가격이 10년 내 8000원대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연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를 노린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89만갑
역대 최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객이 줄면서 수출입 화물을 이용한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분기에 정상 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은 이들이 담배 밀수를 위해 단체, 집단을 구성한 점을 포착해 밀수 사건으로는 처음 관세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옮겨 싣기(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 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 유형들이 적발됐다.


정상화물에 섞는 무신고화물 수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보세창고, 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이들은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밀수업자는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 통화내역 분석과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임차 어선을 활용해 옮겨 싣는 방법을 분선밀수라 한다. 밀수업자는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공해상에서 배 두 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를 보이는 선박을 감시하던 세관,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단체·집단화…관세법 아닌 특가법 적용
정상화물 혼합, 임차어선 이용 등 수법 


합동조사반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 위장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밀수업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내용물이 비어있는 국산 담배와 바꾸기도 했다. 밀수업자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이때 담배갑 케이스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로 형태를 유지하고 고무로 중량을 채웠다. 

관세청은 담배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했다. 담뱃잎을 숨겨서 가져오는 사례도 있다. 복싱용 샌드백에 담배 13만갑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중국산 파쇄 담뱃잎을 숨겨 밀수한 중국인도 있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붙잡아 벌금형에 통고 처분했다.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t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약 2달 동안 103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빈 갑
바꿔치기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출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 중 412㎏은 한국산으로 둔갑해 호주로 다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중국인들이 국내로 밀수한 뒤 보관한 담뱃잎 909㎏도 압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중국에서 시가 130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담배 1갑에 3만원 상당인 호주에서는 39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배 밀수는 해외에서 외국 담배를 밀반입하는 경우보다 국내 담배를 해외 수출로 위장했다가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담뱃값이 외국에 비해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담배를 밀반입해봤자 국내에서 얻는 이득은 크지 않다.


대신 수출용 면세 담배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팔게 되면 면세분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세금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수업자 해외 구입 가격과 국내 밀수 담배 유통가격의 차이는 1갑당 2000원 상당(에쎄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 밀수 시 7억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문 보따리상에 의한 담배 밀수가 주를 이뤘다. 2003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시가 10억원 상당의 가짜 던힐 45만갑을 매입한 뒤 유통시킨 담배 도매상과 알선책이 활개를 쳤다. 당시 중간도매상들은 던힐 1갑당 1800원에 구매해왔으나 500원이 싼 1300원에 살 수 있다는 꼬임에 빠졌고 던힐 제조사인 BAT 코리아가 7만5000갑을 회수해 소각한 점을 감안하면 37만5000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듬해 2월에도 부산항에 도착한 화물 중 진품 가격으로 10억원 상당의 가짜 말보로 담배 4만7000보루가 적발된 적 있다.

보따리상
4770여명


2006년부터 2011년에는 주로 선원, 승무원이나 여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자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승무원 214건 ▲여행자 328건 ▲정상화물 가장 58건 ▲기타 38건 등의 순이었다. ‘여행자·선원·승무원’ 유형의 단속 실적을 보면 여행자 등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가 2012년 21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 이후 담뱃값이 오른 2015년부터 511건, 2016년 455건, 2017년 56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무신고 중국 담배 ⓒ관세청
▲ 무신고 중국 담배 ⓒ관세청

담배 밀수 규모는 조직적이고 대형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밀수 담배의 불법 유통이 늘어났다. 


관세청 추정 중국 보따리상은 총 4770명이었다(2019년 기준). 이들은 통상 1~2주에 한 번씩 한국으로 입국하며 담배를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월 6회 입국해 1인당 면세 범위인 담배 10갑(1보루)만 반입했더라도, 월평균 약 38만1600갑이 이들에 의해 유통됐다고 볼 수 있다. 숨겨 들어온 밀수 담배까지 치면 그 양은 더 많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막히면서 담배 밀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화물에 숨겨 들어오는 등 좀 더 큰 규모의 전문화된 방식이 필요했다. 실제 이런 변화는 통계서도 드러난다.


관세청 따르면 2019년 보따리상 같은 여행자를 통한 담배 밀수는 2277건(99억원) 적발됐다. 32건(53억) 적발된 화물 밀수에 비해 액수는 약 2배, 건수로는 70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담배 밀수 적발은 여행자 234건(11억원), 화물 22건(635억원)으로 역전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는 한국 담배의 높은 세금 때문에 자국 담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수요를 원래 보따리상이 해결해줬다. 이 때문에 중국산 담배는 대부분 여행객을 통해 들여왔고 화물을 통한 밀수의 90% 이상은 국산 담배였다.


수출용 면세담배 되팔아
1갑당 2000원 부당 이득


하지만 보따리상이 막히자 화물에 숨겨 오는 중국산 담배가 많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물 밀수 담배 중 절반인 49%가 중국산 담배로 나타났다. 


물론 이 막대한 세금이 모두 밀수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밀수 담배인 만큼 일반 담배보다는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밀수업자가 해외에서 산 담배 원가와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가격은 1갑당 2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밀수 당시 담배 가격이 약 1000원 정도라고 하면 2000원을 더 붙여 3000원 정도로 유통한다는 얘기다.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갑을 밀수하면 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2000원 이익 중 실제 밀수업자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절반가량인 800~1000원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나머지는 도매상과 소매상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해 적발된 담배가 114억원어치였다면 지난 1월부터 8월에는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200달러 이하일 경우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다.


국내 유통
추적 검거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는 만큼, 적발 사례를 정밀 분석해 담배 밀수 우범 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수가 적발되면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해 근원을 차단하겠다”며 “또 해외세관·국내 담배 관련 사업자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주요 담배 밀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구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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