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복지 소위 통과…7부능선 넘었다

한국뉴스


 

‘수술실 CCTV 설치’ 복지 소위 통과…7부능선 넘었다

시사뉴스 0 924 0 0

ⓒpixabay 

▲ ⓒpixabay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의료업계서도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날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자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및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 상황이나 고위험 수술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수술이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은 위축되면 안 된다는 부분 등은 국민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환자와 의사와의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환자는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기고 수술대에 놓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수술실 성추행 같은 일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준비도 필요한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일요시사 박 일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