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박근혜-이재명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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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박근혜-이재명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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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잡는 모양새다. 문제의 당 대표는 과거 그 전직 대통령 ‘때리기’로 대중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인 바 있다. 5년여의 시차를 둔 두 사람의 평행이론,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고성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고성준 기자

2016년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를 접한 시민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참석했다. 

촛불집회
사이다 발언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형식적인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한다. 아니 사퇴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권한을, 국권을 내려놓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시로선 파격적인 발언을 던졌다. 

이 대표의 ‘사이다’ 발언은 대중의 지지로 이어졌다. 기초단체장이었던 이 대표가 광역단체장(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의원, 당 대표 등의 굵직한 수식어를 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촛불집회’를 꼽는 이도 상당수다.

누적 인원 1300만명의 대형 정치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촛불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정치적 사망선고였다. 

2021년에는 법적책임도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3년9개월의 재판 끝에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상고심까지 진행된 끝에 징역 20년·벌금180억원이 확정됐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제3자 뇌물죄’였다. 형법 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규정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된다.

검찰 소환조사 통보 이후 갑론을박
법조계, ‘부정 청탁’ 입증 여부 관건

단순뇌물죄보다 입증이 까다로운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일요시사>와 만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는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받는 것이고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의 업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뇌물죄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성립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재진 질문 받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박성원 기자
취재진 질문 받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박성원 기자


제3자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특가법상 뇌물죄(가중처벌)에 따라서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 불거졌던 쟁점이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여러 법리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뇌물죄보다
입증 어려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에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FC의 구단주였다.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 대표와 성남시 전 팀장이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960%로 상향하고 기부채납 15% 중 5%를 면제해달라는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공소장에 민주당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돼있다.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한 5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네이버·차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2사옥 신축 허가 등과 관련해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원을, 차병원은 옛 분당경찰서 부지 매입 등과 관련해 33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을 옭아맸던 ‘미르재단’이 다시금 언급됐다. 

똑같은 구조
법원에 달렸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성남FC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심히 뛰었다”며 “이런 걸로 사법처리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홍 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 ⓒ뉴시스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을 두고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경남FC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정권 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이재명 사건은 박근혜의 미르재단과 유사한 제3자 뇌물사건이라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8월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의 국민캠프 법률팀이 낸 논평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같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겨냥했다. 

국정 농단 사태 때 크게 부각
두산 이어 네이버·차병원까지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봤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FC는 성남시 산하 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 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해주고 광고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르재단은 실질 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 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 ‘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남FC의 수입은 개인이 아닌 시의 이익이라고도 했다. 

ⓒ고성준 기자
ⓒ고성준 기자


2018년 장영하 변호사가 이 대표를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로 고발할 당시에도 성남시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재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인은 기소 가능성에 대해 “100% 기소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구단주로서 성남FC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성남FC 운영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했다고 판단해 2018년 고발 당시에도 뇌물죄를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
같은 결말?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국정 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영어의 몸이 됐다가 2021년 12월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3가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이 대표를 옭아맬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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