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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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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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의 긴급 발의 사항,  과반수 넘지 못해 ... 


난 25일(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오클랜드한인회관 (5 Argus Place, Hillcrest) 강당에서 15대 오클랜드 한인회(회장:변경숙) 정기총회(Annual General Meeting)가 있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에는 약 150여명(회원 포함)의 한인들이 참석하였으며,127명의 회원(정회원 114명과 평생 회원 13명 포함)들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인회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COVID-19 protocol Level 1 에 따라 체온 검사 및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다.


오클랜드 한인회 오민석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변경숙 오클랜드 한인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업무 및 회계 보고, 감사 소견, 감사장 전달 등 추후 사업 계획 그리고 당일 긴급발의안으로 ▲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위촉 건 ▲건물 관리 위원 선정 건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019년 7월~ 2020년 6월까지의 오클랜드한인회가 한 주요 사업은 다양한 교민 행사 주최 및 협찬이었고, 특별히 COVID-19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한인들을 위해 한국행 임시 항공편 수요 조사 및 특별항공기 추진 협력, 헬프라인을 만들어 구호품을 모아 오클랜드교민들에게 전달하였다.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한인회 운영에 관한 회계 보고에서는 수입 92,704.49달러, 지출 66,362.98달러로 당기 말 잔고는 26,341.51달러라고 한인회에서  발표했다.


원 윤경 감사는 6월 30일 은행 잔액 22,079.10 달러에서 가이드북 선수금 5,200달러, 2층 Rent bond 5,274 달러,선거 공탁금 잔액 15,723.51달러,미지급 6월 급여 2,441.88 달러, 미지급 광고인쇄비 716.50 달러 등을 빼면 은행 잔고(7월 1일)는 마이너스 7,276.79 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원 감사는 "한인회에서 제공한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클랜드 한인회의 사업 집행 및 회계, 단체 보고에 있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잘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지적한 사항들의 보완을 위해 전문가들을 모셔서 개선하겠다”고 변경숙 회장은 답했다.이어 한인회를 위해 후원및 봉사와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황 호진, 김양순 교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추후 개발 사업에 대해서 김정기 개발이사는" 오는 10월 3일 (토) North Shore Event Center 에서 열리게 될 '한인의 날' 축제가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닌, 오클랜드 로컬 현지인들과 다양한 문화의 이민자들을 행사에 초대하여, 이를 통해 오클랜드 한인들과 교민사업체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 문화, 체육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젊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변경숙 회장은 이날 행사에 재뉴체육회(회장 손조훈)와 한인학생회(회장 최은솔)와의 협업을 논의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두 건의 정회원 긴급발의(정관 7.5.2)가 있었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재의 선거 관리 규정 “선관위 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라는 사항에 대해  "선관위위원장 선정을 위해 전대한인회 회장단과 현 한인회장이 공동추천하여 선관위위원장을 선출한다."로 개정한다는  발의를 하였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127명 (정회원 114명과 평생 회원 13명) 중  55명이 찬성을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건물관리위원은 현 한인회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내부위원 5인과 격년으로 추천된 동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5인등 10인으로 구성한다.(정관 12.2.3.1)"라는 사항에 대해  " 건물관리위원회 외부인사 5명을 한인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직접 결정하자."로 발의를 하였다. 127명의 회원중  25명이 찬성을 하였다. 


▲ 총회 당일 ,정회원이 긴급 발의는 할 수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에 참석한 회의 정족수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정관7.5.2)


▲ 본 정관 24조 특별조항을 제외하고,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본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13.2.정관의 개정)


변경숙 회장은 COVID-19 lock down으로 미뤄진 건물관리위원 선정은 신청한 정회원 외부인사가 5인이 초과되어, 8월 초 월 정기임원회의를 거쳐 공정한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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