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리사 리 의원실 주최 고용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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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사 리 의원실 주최 고용법 세미나

일요시사 0 919

다가오는 10월 3일 고용법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이 세미나에는 내셔널 파티 다민족 분야 대변인 멜리사 리 의원과 (Melissa Lee MP) 고용관계 분야 대변인 스콧 심슨 의원이 (Scott Simpson MP)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용법 개정안이 어떻게 교민 기업주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민들의 질문 또한 자유롭게 응답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개정안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항목들은 90일 수습기간 폐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의 역할 등에 관한 것으로 고용주로서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변화를 주는 내용들을 논하고, 

직접적으로 교민 기업 운영에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와 질의응답 시 동시통역 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시간: 10월3일저녁6.30

장소: 노스쇼어 한인회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022 029 2154 이수현 으로 

전화/카톡/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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