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 6일차 - 주택 융자 이자 및 Wage Subsidy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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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다운 6일차 - 주택 융자 이자 및 Wage Subsidy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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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는 확산 속도차가 확연히 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서양 국가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는 동양 국가 (특히 일본)의 확산 차이가 여기서 났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 융자 이자 납부 일시 정지

모든 은행에서 6개월까지는 이자 납부를 일시 정지(Defer) 시켜서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집을 모기지 세일 등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은 융자 이자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 쌓는 것입니다. 당장 현급 부족으로 인해 이자를 갚지 못하시는 상황이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이용하시되 이자를 갚는데 문제가 없으시다면 계속 지금처럼 원금/이자를 내시는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다음 3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자 납부의 일시 정지 (Loan Repayment Deferral)

최고 6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겁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셔도 되지만 원금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므로 일시 정지가 끝난 이후 갚으셔야 하는 이자/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이자만 내는 옵션 (Interest only)

원금도 같이 갚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원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시고 이자만 내서 갚는 금액을 줄이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도 일시 정지 만큼은 아니겠지만 원금을 갚기 시작하실때 원금 갚는 금액이 일정 부분 늘어날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 (Extending a loan term)

융자 기간이 30년 이하인 분들에게 최장 30년까지 융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갚으셔야 하는 원금이 줄어들면서 갚는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은행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점 방문해서 서류에 서명을 직접 하셔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직접 전화해서 관련 리스크 등을 고지후 구두 동의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ASB 은행은 온라인 뱅킹에 로긴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ANZ 은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를 통해 융자를 하셨다면 저에게 요청해 주시거나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시면 직원이 전화 등으로 연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ANZ Covid-19 이자 납부 관련 전화 요청 링크

 

BNZ은행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를 통해 융자를 하셨다면 저에게 요청해 주시거나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싶은지/간략한 현재 상황/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시면 직원이 전화 등으로 연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BNZ Covid-19 이자 납부 관련 전화 요청 링크

 

Westpac 은행 같은 경우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Westpac Covid-19 이자 납부 관련 전화 요청 링크

 

이외에 융자 이자 납부 관련해서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저희의 권한 내에서 설명/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ge Subsidy 관련

 

그 동안 Wage Subsidy 관련해서도 많은 혼선이 있었고 정부 역시도 첫 발표 이후 변경 사항을 다시 발표하는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Wage Subsidy가 고용주의 것인가? 아니면 직원의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최종 발표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Wage Subsidy를 받는 업체는

직원에게 기존에 받는 급여의 80%를 주도록 최선의 노력(Best Endeavours)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80%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Wage Subsidy 받은 금액 전체를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Covid 사태 이전에 직원이 Wage Subsidy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평소에 주던 금액만 주어도 됩니다.

Wage Subsidy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고용주가 받던 직원이 받던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 렌트비 관련 안내

 

비지니스 렌트비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상황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리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유효할때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조항이나 사용한 계약서에 따라서 렌트비를 일부만 내도록 조정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항이 삭제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이 글은 여러 법률가들의 의견을 묶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며 이 역시 그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2012의 표준 리스 계약서의 27.5항은 

비상 상황이 있어서 대중이나 건물의 안전을 위해 또는 예방하거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세입자가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세입자의 사업을 완전히(Fully Conduct) 할 수 없다면...

(C)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authority)이 건물 사용에 제한을 가한다면(Restriction on occupation of the premises)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rling Law의 웹사이트를 보면 이 조항의 목적이 비상 상황에서의 비용을 랜드로드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테넌트들은 이 조항의 적용에 랜드로드에게 노티스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속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넌트들은 이 상황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수입이 줄어들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리스 계약서 27.5항을 찾아보십시오. (버젼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한 적용을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관련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테넌트 들과 맺은 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융자 이자를 내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은행과 상의를 해보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계약법에 의거하며 다만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계약 조항과 다르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가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적이 아니라 공생 관계입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나만 힘든게 아니라 너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역량이 되는대로 고객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보험을 정확하게 또 적당한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집/가재도구, 비지니스 보험, 생명 보험/의료 보험 등 많은 분들에게 더 커버가 넓으면서도 보험료도 적합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 보험/융자 상품을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을 얻으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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