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보험 제공;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와 보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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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보험 제공;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와 보상 거절

일요시사 0 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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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위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고지의 의무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보험을 가입한 교민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고지의 의무가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무시된 경우도 있다.

 

신청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뉴질랜드에서의 보험신청 및 가입승인 절차는 한국보다 훨씬 간단하고 수월하게 진행된다. 보험 가입시 보험판매인이나 은행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경우도 있고 어떤 교민은 아예 신청서 양식에 싸인만 해주고 가입했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보았다. 

 

경우에 따라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시간도 절약할 겸, 싸인만 해주면 나머지 일은 알아서 처리해 주는 보험판매인이나 은행 직원의 위험한(?) 친절이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다. 

 

주택융자금, 모기지 서류에 사인하면서 은행 직원이 강권때문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또 보험료 옵션은 뭐가 있는지 설명들은 기억도 없다며 자동이체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는 교민의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서에 싸인만 해주었거나 신청서 질문과 기재된 답변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본 경험이 없다면 당장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신청서 사본을 발송요청 하여 가입시 작성된 신청서 답변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청서가 대리 작성되어 가입한 보험이라면 무조건 보험회사에 신청서 사본을 요구하여 답변내용을 일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미 보험을 가입한지 몇 년 되었고 그동안 미납금 없이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냥 아무일 없을 거라고 생각 한다면 심각한 오산이다. 

 

보험가입 기간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험에 가입이 된 후 고지 의무 위반사유로 보상 거절 또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피해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판매인의 실수 또는 고의로 가입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막상 믿고 있었던 보상이 거절된 다음 겪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 해야만 한다. 

 

고지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가입이 된 보험이라야 평생 동안 안전한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고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보험 가입이 된 경우 특히 보험 가입 신청서상에 과거와 현재의 병력이 사실 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체 가입된 보험때문에 가입 후 보상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아예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교민 사례는 이미 발생된 적이 있다. 

 

보험사에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이 승인된 뒤 클레임을 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보험사를 속이는 얄팍한 술수를 마치 세상을 살아가며 배워야만 하는 지혜처럼 포장하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처음 클레임때는 우연히 그리고 무사히 통과되었지만 고지의무 위반이 차후 발각되어 보상이 거절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고지의무를 가볍게 취급하는 보험판매인, 사인만 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위험한 친절, 신청서 기재를 대충 신속하게 마치는 행위로 인해 장래 보상 거절이라는 최악의 보험피해 사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이미 가입한 보험도 앞으로 가입할 보험도 정확한 신청서 작성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자료 제공: 김수원보험 48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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