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의 세법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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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의 세법상 처리방법

이정교 0 2313

지난달 27일 IRD는 2011-12 회계연도 세법준수를 위한 IRD의 집중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세무감사의 방향은 공격적인 조세회피와 허위정보, 신원절도에 의한 사기행위 단속, 국내외소득의 축소 또는 누락신고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뉴질랜드 국세청장 Robert Russell은 New Zealand Herald와의 인터뷰에서 경기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사들이 지난 경기침체기에 발생했던 사업상 적자를 사용하여 과세이익을 조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적자의 세법상 처리방법에 대한 집중관리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지난해까지 발생한 누적적자를 갖고 있거나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시 적자처리에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적자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수입과 비용을 대비하여 비용이 더 큰 경우에 적자가 발생한다. 회계상으로 적자는 해당 회계연도 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만 사용되며 다음해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에서 적자는 소멸되지않고 차기로 이월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는데 사용되며, 적자가 차감된 나머지 이익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같이 적자는 차기에 발생할 이익과 상계되어 회사의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징수액 감소를 초래하므로 누적적자금액이 상당한 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 시 적자의 발생과정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적자의 많은부분이 1)세법에서 비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비를 수입과 대응하여 발생시킨 것이였거나, 2)지출의 성격이 잘못 파악되어 해당경비를 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경비가 지출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계상된 적자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적자처리에 대한 주의부족으로 누적적자가 소멸되어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변경과 주식이전 과정에서 주주지분의 연속성(Shareholder continuity)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주식회사가 누적적자를 다음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49%이상의 주식지분이 적자가 발생했던 과세기간과 동일한 주주들에 의해 보유되어야 한다. 주주지분의 연속성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49%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적자가 소멸되어 회사이익과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례

푸르메건설은 오클랜드 백씨 삼형제의 소유이며, 지분은 맏형이 40%, 둘째와 막내가 각각  30%씩 보유하고 있다.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회사는 지난 3년간 총 $300,000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사업의욕을 잃어버린 둘째와 막내는 맏형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주식을 피지에서 온 사업가 허 모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둘째와 막내 보유지분의 합이 60% 이므로 허 모씨에게 지분이 매각되는 시점에서 49%이상 동일한 주주에 의해 회사주식이 보유되야 하는 ‘주주지분 연속성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함에따라 푸르메건설은 누적적자 $300,000을 상실하게 되며 다음해 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체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누적적자가 많은 회사가 주식매각 또는 주식이전을 통해 주주지분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분변경 논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 Partners 공인회계사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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