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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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 판정기준

일요시사 0 2346
뉴질랜드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 분류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과세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나, 세법상 비거주자는 뉴질랜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판정의 핵심기준은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인지 여부이다. 또 다른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체류일수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뉴질랜드가 납세자의 ‘거주지’로 간주되면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거주’라는 행위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주거지 여부와 형태, 가족과 사업 및 고용관계, 소유자산의 종류, 체류목적과 의도 등이 판정기준으로 사용된다.

결국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로 간주될 요소들이 남아있는 납세자라면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협약을 맺은 국가로 이주하여 해당국가에서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승자판정 테스트(tie-breaker test)를 통해 각 국가에서의 납세범위가 결정되므로 해외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납세자가 이중과세협약을 맺은 국가로 이주하였을 때 각 국가에서의 납세범위를 결정하는 승자판정 테스트를 적용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승자판정 테스트에서 고려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단계: 두 국가 중 거주지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2단계: 두 국가 모두에 거주지가 있거나 혹은 없다면 가족과 재산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3단계: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4단계: 체류기간에 따른 판정이 불가능 하다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김희철씨는 최근 토론토에서 일자리를 찾아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약 3년간 캐나다에 머물 예정이다.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토론토에 살고있는 여동생의 권유 때문이며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남동생은 김희철씨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김희철씨는 아직 미혼이며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할 것이고 뉴질랜드에 방문할 계획은 없다.

현재로서는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가족인 남동생과 김희철씨 명의의 아파트로 인해 뉴질랜드가 김희철씨의 ‘거주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향후 3년간 김희철씨는 캐나다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며 직계가족인 여동생도 캐나다에 거주하므로 김희철씨에게는 캐나다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희철씨는 앞으로 3년간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캐나다에서 보내게 되므로 뉴질랜드 보다는 캐나다를 ‘주거주지’로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김희철씨는 캐나다에서 발생할 급여소득을 캐나다에서만 신고하면 되며, 뉴질랜드 아파트에서 발생할 임대소득은 뉴질랜드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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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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