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3 )- 전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2년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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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3 )- 전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2년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

일요시사 0 3134

 전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며 2년전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라 뉴질랜드에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난 달부터 오클랜드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렌트수입이 생겼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 고객님께서는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해오셨기 때문에 세법상 주거주지가 한국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받으시는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한국세법에 따라 신고하시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렌트소득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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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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