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시민권자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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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시민권자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요시사 0 25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클랜드의 한 카페에서 일을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제가 2004년 초에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 낳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현재 워크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니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시민권자라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전 2012년에 다시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a) 현재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을 경우,

b) 아이가 재정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지할 경우,

c) 양육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 왔거나, 혹은 아이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이고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질문자께서 현재 어린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계신 상태시라면 가족수당 대상자가 되시는 것은 물론 지난 2012년부터 받으셨어야 할 가족수당까지 소급적용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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