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달 말이 현재 직장에서 석달째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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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달 말이 현재 직장에서 석달째 인데요.

일요시사 0 2516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달 말이 현재 직장에서 석달째 인데요. 사장님께서 더 일하라고 하시네요.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석달 이상 일했는데 괜찮았다고 하시는데 그냥 일해도 될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의 취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심각한 위법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석달 이상 일한 사실이 지금 당장은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됐을 시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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