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개인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계/Biz


 

저는 소규모 개인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요시사 0 2729


 IETC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는 연 소득이 $24,000~$48,000인 납세자들이 최고 $520까지 감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혜택입니다. $44,000까지는 최고감세액이 적용되며 $44,000초과시에는 점점 줄어들어 $48,000부터는 혜택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혜택은 가족수당, 노령 연금 혹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물론 가족 수당에 준하는 해외수당 등을 받지 않는 개인 납세자들만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