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IRD로부터 직원 키위세이버에 관련된 안내문과 함께 Kiwisaver deduction form과 New employee opt-out request라는 서식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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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IRD로부터 직원 키위세이버에 관련된 안내문과 함께 Kiwisaver deduction form과 New employ…

벧엘회계법인 0 2779

지난 달에 기스본에 리테일샵을 오픈하여 운영중인 교민입니다. 가게 오픈과 함께 IRD에 고용주 등록을 해서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IRD로부터 직원 키 위 세 이 버 에 관 련 된 안 내 문 과 함 께 Kiwisaver deduction form과 New employee opt-out request라는 서식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직원 2명은 모두 영주권자이며, 한 명은 키위세이버를 납부하기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습니다.

- -먼저 Kiwisaver deduction form(KS2)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직원의 고용이 새로 시작됐거나, 기존의 직원이 키위세이버 납부를 원하거나, 키위세이버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직원이 납부금액을 변경하기 원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새로 고용된 직원 두분이 키위세이버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가 보관해야 합니다.

New employee opt-out request(KS10)는 키위세이버 납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고용주에게 전달하거나 뒷면에 있는 IRD 주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 서식을 통한 키위세이버 탈퇴는 고용이 시작된 지 14일 이후부터 56일 사이에 가능하며, 고용주에게 이 서식이 전달되면, 고용주는 다음 번 PAYE 신고시 함께 동봉하여 IRD로 송부하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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