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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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벧엘회계법인 0 2615

Q.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예전에는 샵을 운영하다가 올해 초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집 한 켠을 홈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금 신고할 때 비즈니스에 사용된 비용들만 클레임을 하고 홈오피스 비용은 한번도 클레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번거롭기도 하고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게 그 이유였었는데, 요즘 들어 수익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한 푼이라도 비용을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홈오피스 비용도 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규모가 작아서 GST신고와 소득세 신고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거주용 주택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 혹은 창고 등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홈오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공간이 주거용 공간과 확실히 구분되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된다면 홈오피스 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즈니스 경비처리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비용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홈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로는 재산세(rates), 집 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렌트비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 모기지 이자부분 경비처리 가능, 원금은 해당 안됨)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당연히 전액 경비처리 할 수 없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큼만 경비처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오피스 비용 계산을 위한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 도면을 구하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직접 도면을 그리셔야 합니다. 도면은 집의 전체적인 형태 및 각 공간의 비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준비된 도면을 바탕으로 집의 전체 공간 중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전체 면적이 100m2 인데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15m2 라면 전체 비용 중 15%를 홈오피스 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GST 등록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이 경비 중 GST가 포함된 재산세, 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등은 GST 신고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전화선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 전화선만 있고 집이 주사업장으로 이용될 경우, 전화선 기본요금의 50%에 대해 경비처리 하실 수 있으며, 통화료 중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100%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비즈니스 전용선이 함께 있는 경우, 기본요금 및 비즈니스 통화료에 대해서 100%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 전화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용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비즈니스 전용선으로 개인통화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홈오피스 비용을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절세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소득의 증가와 같은 맥락임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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