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온지 183일 이상이 지나면 입국일부터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IRD에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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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온지 183일 이상이 지나면 입국일부터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IRD에 해외 소득…

일요시사 0 3261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현재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지난 번 칼럼을 보니 뉴질랜드 온지 183일 이상이 지나면 입국일부터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IRD에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겠네요? 제가 한국에 있는 건물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월세가 나오고 있어서요. 현재 운영중인 비즈니스 소득과 월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IRD에서는 새로운 뉴질랜드 거주자가 되신 분에 한하여 거주자가 된 달의 첫 번째 날부터 4년 뒤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총 49개월 동안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2006년 4월1일 이후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2) 뉴질랜드 도착 전 지난 10년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께서 2013년 8월13일에 처음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셨다면, 2013년 8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IRD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9개월의 면제혜택과 가족수당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금액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지 아직 1년 밖에 되시지 않았으므로, 거주자가 되신 날로부터 49개월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비즈니스 소득만 IRD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제 혜택은 평생에 한 번만 유효하며, 49개월의 면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신고(IR3)를 통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면제 조항에는 대부분의 해외 소득이 해당되나 세금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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