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 고용시 세금 문제 처리 질문입니다

회계/Biz


 

하청업자 고용시 세금 문제 처리 질문입니다

벧엘회계법인 0 2764

Q.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서쪽 지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풀타임 직원 1명을 데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손이 더 필요할 정도로 일이 좀 바빠졌는데요. 그렇다고 꾸준히 직원을 고용할 정도는 아니고 해서 그 때 그 때 필요시마다 하청업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하청업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인보이스 받으면 거기에 적힌 금액을전부 지불하고 했었거든요.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하청업자 고용은 미리 세금을 떼야 한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청업자 고용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A. 뉴질랜드 세법상 직원이 아닌 사람을 사업체에 고용하게 되면, 임금 지급시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를 우선 공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처럼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사업체에 필요한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셨다면, 이 개인하청업자에게 임금(Scheduler Payments)을 지급하기 전에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여 IRD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하청업자에게 주는 임금을 Scheduler Payments라고 하는데, 이 Scheduler Payments 지급 대상에는 개인하청업자 및 원예산업/포도산업 관련 회사가 포함됩니다.

사장님께서 개인하청업자를 고용하셨다면, 우선적으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작성하게 하셔야 하며, 택스코드는 WT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비즈니스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세율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 세율에 따라 Withholding Tax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처럼 건축업에서 노동력을위해 개인하청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총 임금의 20%를 Withholding Tax로 공제해야 하며, 개인하청업자가 Tax Code Declaration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35%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Withholding Tax를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일 경우, GS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택스 인보이스 금액이 $1,150일 경우 ($1,000+gst), $1,000의 20%인 $200을 공제한 뒤 $950을 지급하시고, 공제된 세금은 직원의 PAYE와 함께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개인하청업자가 GST 등록 사업자가 아닐 경우, 총 금액에서 20%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금액이 $1,000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한 뒤 $800을 지급하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직원의 PAYE 신고시 공제된 세금도 함께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하청업자 역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개인소득세신고(IR3)를 하셔야 하며,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소득세 정산 후 차액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미리 ACC 및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ACC 납부 및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의무를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말씀드린Withholding Tax의 공제는 개인하청업자 및 원예산업/포도산업 관련회사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하청업자가 일반 회사인 경우에는 하청회사가 발행하는 Tax Invoice에 따라 전체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하청업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임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