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잖아요? ...

회계/Biz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

벧엘회계법인 0 3478
 안녕하세요. 오클랜드에서 세컨핸드 샵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준비를 위해 재고조사를 하잖아요? 재고조사를 통해 재고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파손되거나 더 이상의 상품가치가 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였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득세 신고시 기말재고는 소득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말재고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매출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당기순이익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말재고액이 감소한다면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그 만큼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상품의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증빙자료없이 폐기처분하는 것은 IRD 입장에서 볼 때 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시 환급해주었던 GST를 판매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IRD 입장을 고려한다면 분명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만 잘 준비해 둔다면 손상으로 인해 폐기처리한 상품은 손실처리하여 소득세 정산시 그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손상된 상품이 발견되면 상품이름, 손상내용 및 이유, 시간, 날짜 등을 기록 2) 손상된 상품의 구매 인보이스를 찾아 가격을 함께 기록 3) 가능하면 사진도 함께 찍어 보관 4) 관련사업자를 통하여 폐기처분시 관련 인보이스도 잘 정리하여 함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