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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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벧엘회계법인 0 2471
Q.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쇼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현재 매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급여는 시간당 급여에 매주 몇 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직원 개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일한 시간은 매일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 않고 매상장부 한 쪽에 적당히 적어두는 편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 하나가 직원 근무 기록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는가 입니다.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은행계좌에 기록이 남아있고, 매달 PAYE 신고를 하니까 얼마를 벌고 얼마를 세금으로 냈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궁금한 건 사실이네요. 얼마나 자세하게 근무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IRD에서는 직원의 근무/급여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꼭 보관해야 할 사항으로는 급여/근무기록부를 비롯하여 PAYE 납부 영수증 혹은 기록, 휴가 기록, 고용계약서, 직원이 작성한 Tax Code Declaration (IR330)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세금관련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최소 7년을 보관하셔야 하며 필요시 IRD에 제출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급여/근무기록부에는 직원의 세부사항 및 급여내역이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급여/근무기록부는 가까운 stationery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Wagebook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엑셀파일 등으로 직접 양식을 만들어 기록/보관하시면 됩니다.

우선 급여/근무기록부의 상단에 이름, IRD번호, 연락처, 고용시작날짜,택스코드, 포지션 등을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키위세이버납부 직원일 경우키위세이버공제율 및ESCT 공제율 또한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원 세부사항 밑에는 급여내역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좌측부터 급여지급날짜, 시간당 급여, 총 근무시간, 세전급여, PAYE, 학생대출상환금, 키위세이버 공제금, 세후급여 순으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급여내역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금액을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매번똑같은 금액이나가는데 굳이 번거롭게 급여/근무 기록을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꼭 준수하시는 것이 추후에 관련당국으로부터의 질의라던가 혹은 직원과의 분쟁 등 예기치 않은 위험요소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오클랜드의 한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직원들의 근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관련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고용주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당국의 시각에서는 근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급여가 늘어날수록 고용업무에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번거롭다 여기기 보다는 이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법으로 정한 바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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