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마케팅 활동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한국에 있는 제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꼭 IRD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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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마케팅 활동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한국에 있는 제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벧엘회계법인 0 4693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와 두 아이와 함께 오클랜드에 10년째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IRD에서는 두 아이에 대해 매주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달 전부터 한국에 있는 지인의 사업체로부터 마케팅 활동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한국에 있는 제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꼭 IRD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질문자께서는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이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뉴랜드 세법에 따라 IRD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한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해외소득에 대한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해외소득신고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전적으로 당사자의 답변에 의존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해외소득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받아야 하실 금액보다 더 많은 가족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때까지 수령했던 가족수당 중 해외소득 추가분에 대한 차액을 돌려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페널티가 함께 부과되는 등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당사자께서 지셔야 한다는 사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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