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세이버 (KiwiSa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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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세이버 (KiwiSaver) (2)

일요시사 0 8299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에서는 저번 호에 이어서 키위세이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진수 라고 합니다. 언젠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키위세이버를 적극 추천하던 주변의 말에 꼬박 4년을 납부해 왔네요. 그 동안 모아왔던 돈과 은행대출을 통해서 오클랜드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려보니 한 푼이 아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 동안 납부해왔던 키위세이버의 금액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집 보조 지원금도 있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키위세이버를 한번 등록하면 IRD가 제공하는 예외조항을 만족시키지 않는 이상 65세까지는 납부된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애 첫 집을 장만하게 될 경우 딱 한번 모든 금액을 (최소 $1,000 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선, 18세 이상이며, 키위세이버 멤버로서 적어도 3년 이상의 최소 납부기준을 지켰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하는 집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이여야 하며, 멤버의 가계소득(개인)은 세전 $85,000 이하, 2명 이상의 가계소득은 $130,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집 구매비용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클랜드 집을 구매할 때에 총 구매비용이 최대 $600,000 이상일 경우 정부 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 한도는 지역에 따라, 건축된 집인가 건축할 집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키위세이버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최대 5년동안 연 $1,000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키위세이버 3년의 납부 조건을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3,000 ~$5,000 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 집에 최대 $10,000까지 지원됩니다. 최진수님은 4년동안 키위세이버를 납부해 오셨고, 위의 언급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4,000 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 또는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살 경우에는 매 년 $2,000 의 지원을 받게 되며, 여러 명이 지원받을 경우 최대 $20,000 까지 집 한채에 지원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키위세이버를 5개월 동안 납부해온 영주권자 박진우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하여 저 또한 키위세이버 멤버가 되었는데, 막상 납부해보니 이 금액을 65살까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제 상황에서 키위세이버를 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을 하며 돈을 벌지만 납부를 잠시 멈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키위세이버의 분담금을 납부하다가 휴지기를 가지고 싶을 경우, IRD Contributions holiday request (KS6) 를 제출하여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키위세이버 멤버가 된지 12개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최소 3개월에서 5년까지 휴지기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휴지기를 갖는 빈도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때나 갱신 및 연장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키위세이버 멤버일 경우에 IRD Early contributions holiday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Contributions holiday를 가지고 싶은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는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hardship)일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IRD는 지원자의 사유를 검토한 후,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holiday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진우님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키위세이버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멈추고 싶으시다면 Early contribution holiday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IRD에 신청서 및 재정적 어려움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박진우님께서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키위세이버 분담금을 7개월 더 납부하여 1년을 채운 후에 Contribution Holiday의 신청조건을 만족하여 그 이후에 IRD에 사유서 제출 필요없이 Holiday기간을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겟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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