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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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일요시사 0 8965


뉴질랜드는 과연 사업주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나라일까?
물론 개개인 마다 사업하기에 좋다는 기준이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윤창출이고, 그러기에 뉴질랜드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윤창출을 하는데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겠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부분은 “적정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는가” 이다. 세금의 부담이 상당하다면 사업주로서는 이윤창출을 하기에 자연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독자분들께 이렇게 묻고싶다. “뉴질랜드는 사업주에게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생각하십니까?” 필자의 경험으로, 대단히 아쉽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질문에 “예, 뉴질랜드는 아주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을 아직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사업주들이 세금에 대하여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세금이 어떻게 부담스러운 것일까? 

첫째, 급여세부터 살펴보자. 급여세는 매월 납부하여야 세금으로서, 직원(컨트랙터 포함)을 고용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국가 대신 세금을 거두고 (원천징수라 함) 이를 매 월 국가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의 세금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원천징수된 직원들의 세금을 PAYE 라고하며 pay as you earn 의 약어이기도 하다. 이 PAYE에는 Tax Deduction (세금) 금액과 ACC Levy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PAYE 급여세는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일까? 답은 “아니오” 이다. 왜냐하면 직원의 급여세는 직원들 개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지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사업주는 단지 중간자의 입장에서 대신 거둬들였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급여세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아니다.

둘째, 부가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부가세는 뉴질랜드에서는 Goods and Services Tax 이며 줄여서 GST라고 한다.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부가” 시키는 부가가치세로, 한국과 미국에서 Value Added Tax (VAT) 와 같은 성격이다. 현재 뉴질랜드 GST는 15% 이며, 재화나 용역에 15%를 가산해서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한다. 이 GST는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일까? 답은 역시 “아니오” 이다. 위의 PAYE와 마찬가지로, GST역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GST는 정부대신 소비자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고 사업주는 이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GST 역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그다음 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득세는 뉴질랜드에서 Income Tax 라고 하며, Income Tax Return 이라는 종합소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납세는 소득세이며, 단지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두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타이밍이 좀 빠르다는 것 이외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뉴질랜드의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 법인세, Trust 세로 나뉜다. 개인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양하게 누진세가 적용되며, 법인세는 28%, Trust 세는 33%이다. 개인소득은 소득구간별 0~14,000, 48,000, 70,000, over 70,000 이렇게 네구간으로 나눠지며, 각각 10.5%, 17.5%, 30%, 33% 로 구간별 누진세로 적용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뉴질랜드는 zero tax 구간이 없으며, 최대세율이 33%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중간소득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가 28%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ACC levy 등등 고려하면 대략 30%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따라서 뉴질랜드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세율은 약 30%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OECD국가 35개국 평균치인 24.66% (OECT.stat 페이지 참조)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본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바로 이 소득세야말로 진정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PAYE 및 GST는 사업주의 부담이 원천적으로 아니지만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찌되었던 지금 내 수중에 있고, 또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남의 것도 잠시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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