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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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소득세 1 3493
소득세 환급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어가 안되는지라 IRD사이트를 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
1 Comments
제이엘파트너 2010.11.23 10:34  
세무연도중에 급여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한 소득세금액이 연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을 때에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D에 미리 납부한 세금의 금액이, 1년간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금액보다 많을 때에만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 환급절차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IR3)를 통해 이루어지며, 급여소득과 소액의 이자소득만이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하지 않고 IRD와 소득금액의 확인을 하는 절차 (Personal Tax Summary)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아무래도 세무관련 사안이다 보니, 한글로 되어있어도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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