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NDIS 사기 연루 세무사 자격 박탈…“최대 5년 등록 금지 조치”

뉴질랜드 뉴스
홈 > 뉴스/정보 > NZ뉴스
NZ뉴스


 

호주 정부, NDIS 사기 연루 세무사 자격 박탈…“최대 5년 등록 금지 조치”

일요시사 0 145

31521583c9f7d1f46161408dcf2f2b01_1750741804_283726.jpg
 

호주 정부, NDIS 사기 연루 세무사 자격 박탈…“최대 5년 등록 금지 조치” 

 

호주 정부가 국가 재정에 피해를 입힌 부정행위 세무사를 세무업계에서 퇴출시켰다. 국민복지제도(NDIS)와 연계된 사기 혐의로, 당사자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됐으며, 최대 5년간 재등록이 금지된다.


호주 세무사 등록 위원회(TPB)는 최근 발표를 통해 시드니 뱅크스타운 지역의 세무사 카탄 알 하산(Kahtan Al Hassan)과 그가 운영하는 법인 타바크(Tabark Pty Ltd)를 세무사 명부에서 삭제하고, 향후 5년간 재등록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TPB는 알 하산이 다음과 같은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허위 GST 신고: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활동 보고서(BAS)에 허위 부가가치세(GST) 내역을 기재해 제출


NDIS 자격 박탈 미신고: NDIS 품질 및 안전 위원회로부터 NDIS 관련 서비스 제공 영구 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TPB에 신고하지 않음


세금 미신고 및 체납: 본인 및 관련 법인의 소득세 신고 미이행 및 세금 체납


법인 외부관리 상태 미통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타바크가 외부관리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TPB에 알리지 않음


의무 교육 미이수 및 보험 미갱신: 세무사로서 요구되는 최소 교육 요건 및 전문직 보험 유지 의무 위반


TPB 피터 드 큐어(Peter de Cure) 위원장은 “알 하산의 행위는 세무 시스템과 NDIS 체계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인물들은 빠르게 업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세무사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활동 강화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 사기 대응 태스크포스(Fraud Fusion Taskforce)**의 활동을 통해 밝혀졌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2022년 11월 출범 이후, NDIS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부정 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총 23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호주 세무청(ATO) ▲NDIS 품질 및 안전 위원회 ▲호주 연방경찰(AFP) ▲국가범죄정보센터(ACIC)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자는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다”며 “국민 세금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부정한 세무사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강경 조치를 통해 공공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내 부패 척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0 Comments
  • 글이 없습니다.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우측마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