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집중] 개인 간 중고거래도 보상이 가능할까

시사인터뷰

[시사집중] 개인 간 중고거래도 보상이 가능할까

일요시사 0 811 0 0

우철제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비자권리와 소비자보증법

우리는 종종 물건을 구매한 후 공급업체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을 요구할 때 서비스 보증기간 지났거나 보상범위가 아니란 이유들로 거절당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때 뉴질랜드 소비자법을 잘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얼마 전 뉴질랜드한인여성회 주최로 개최된 법률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법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해당 내용을 강연한 우철제 변호사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뉴질랜드의 소비자보증법(CGA)을 설명하고, 보증기간과 소비자보호기관, 그리고 이해를 돕는 여러 사례를 들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지식을 제공했다. 

이번 시사집중에서는 우철제 변호사를 통해 뉴질랜드 소비자법에 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려 한다.


우철제 변호사는 JW Legal의 대표로 본 로펌은 자본조달, 기업인수와 합병,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 중소기업 공인 증권거래소의 규제책임자이기도 하다. 우 변호사는 오클랜드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법학(Honours)을 복수 전공했으며, 로스쿨 상위 10%에게 주어지는 Dean’s Academic Excellence Award를 수여받았고, 뉴질랜드 수상 전액 장학금(New Zealand Prime Minister’s Scholarship)과 북경정부 석박사장학금을 받아 북경 칭화대학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석사과정 후 오클랜드에서 기업인수 및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로펌에서 근무하다 2년 전 JW Legal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법률세미나와 시사집중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JW Legal의 최서진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Consumer Guarantees Act(CGA, 이하 소비자보증법’)이란 무엇인가요?

Consumer Guarantees Act 1993(CGA)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뉴질랜드의 소비자보증법입니다. 이 법은 허용 가능한 품질, 목적 적합성, 설명 준수, 합리적인 가격 등 소비자를 위한 자동 보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러한 기본 보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 교체, 환불 또는 보상을 요청할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CGA는 뉴질랜드의 개인, 가정 및 국내 구매에 적용되며, 기업과 공급업체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비자 보호 법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증법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뉴질랜드의 소비자보증법 1993(CGA)은 광범위한 소비자 보호를 다루며 다양한 소비자 거래 영역에 적용됩니다. 소비자보증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 가구 및 기타 물리적 제품과 같은 유형 상품 구매.

-서비스: 수리, 유지보수, 설치, 전문 서비스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적용.

-판매: 뉴질랜드 내 위치한 사업체 또는 공급자로부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래.

-중고 상품: 개인용, 가정용 또는 가계목적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에도 적용(하지만 개인에게서 구매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공급업체 또는 상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경매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소비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1) 사업 간 거래 2) 개인 판매 3) 상업상품 및 서비스(재판매 목적의 구매) 4) 부동산 거래 5) 금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품 구매 후 해당 판매업자가 소비자보증법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상품이 보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급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결함인 경우 소비자는 먼저 공급업체에게 위반 사항을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함이 경미한 경우 공급업체는 제품 수리, 제품 교체 또는 소비자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결함이 있는 상품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다른 곳에서 수리를 의뢰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적 결함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상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구매 시 연장보증 (Extended Warranties)을 권유받곤 하는데요, 비용을 내야하는 연장보증을 가입하지 않고도 소비자보증법에 의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장보증이란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제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의 범위 또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통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됩니다. 하지만 연장보증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보증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받는 보호는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연장보증이 제공하는 추가적 보증이 어떤 것인지 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연장보증을 할 경우 사업체 또는 판매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소비자보증법에 따라 자동으로 받는 보호와 연장 보증이 제공하는 보증을 비교하여 어떤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보증에 가입한 경우 마음이 바뀌면 연장 보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연장보증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취소하고 연장 보증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지의무와 환불권리는 소비자보증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86)에 의거합니다.

 

만약 어떤 매장에서 가전제품 구매 시 연장보증(Extended Warranties)을 따로 들지 않았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1 Warranty만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비용없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물론 배터리와 같은 소모품인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커버되는 고장부위에 따라 보증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제품의 종류와 예상 수명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후 짧은 시간 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한다면 합리적 기간 내 해당 판매업체에 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warranty가 있는 상태라면 이 기간안에 기계적 결함은 보통 판매업체 측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만약 13개월 차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판매업체에 소비자보증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와 수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소비자가 체결하는 자체 계약과 소비자보증법(CGA) 중 어떤 것이 우선시 되는지요.

판매 또는 공급업체가 작성한 모든 계약이나 합의서보다 소비자보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보증법의 기본 보증은 공급업체가 부과하는 계약, 보증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제외, 제한, 수정될 수 없습니다. 실직적으로 이런 공급업체에서는 소비자보증법의 보증을 먼저 인정하진 않고 Extended WarrantiesManufacturer Warranties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 수리 또는 환불을 일단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교민분들께서 공급업체에 소비자보증법 의무를 얘기하시고 구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소비자보증법이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이 법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사용자에게 계약서를 건네며 수리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서명을 요청할 때, 이미 소비자보증법이 보호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로 서명을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연장보증과 같이 추가적 금액을 내고 구매하는 보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기본 권리들처럼 소비자보증법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계약상의 합의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소비자보증법 보장에 위배되는 약관을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약관은 분쟁이 생길 시 이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비자보증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회사가 소비자보증법과 상반되는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레이드미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판매업체들이 많은데요,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생겨 수리를 의뢰할 경우 오프라인 매장보다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자보증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에는 소비자보증법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공급업체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CGA가 적용됩니다. 해당 공급업체가 뉴질랜드의 사업체인지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회사인지 Companies Register에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New Zealand Companies Register)

만약 해외 사이트일 경우, 특히 뉴질랜드에 따로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아닌 경우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의 웹사이트에서 반품, 교환 또는 환불 정책을 포함한 이용 약관, 처리 절차와 적용되는 소비자 법률을 따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수리를 맡겼을 때 매장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대부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 측이 분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급업체가 가전제품을 분실했다는 증명이 어렵다면, 공급업체와의 대화 내용이나 합의된 내용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영수증, 작업 지시서 또는 수리에 관련되어 주고받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사본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분실한 경우에도 소비자보증법에서 요구하는대로 교체, 수리 또는 환불과 같은 구제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찾을 수 없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체용 가전제품을 요청하거나 분실된 가전제품의 가치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선 모든 환불이 불가하다며 크레딧으로 가져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소비자보증법에 의거해 크레딧 대신 캐쉬 또는 카드 취소와 같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현금 또는 카드 취소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보증법에선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환불이 스토어 크레딧이나 상품권 또는 스토어 내 다른 제품 할인이 아닌 결제한 가격의 환불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급업체는 제품이 소비자보증법에 해당하는 대상이자 결함이 있는 경우 현금 환불 대신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사소한 결함인 경우에는 수리, 반품 혹은 환불 중 공급업체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결함에 대한 문제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거나 해당 문제가 법의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증법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민들도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데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보증법이 적용되는지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소비자보증법이나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제한되니 개인에게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더 신중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Disputes Tribunal, 뉴질랜드상업위원회, 뉴질랜드 소비자보호기관 등입니다. 각각 어떤 상황일 때 어느 곳에 연락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으므로 Disputes Tribunal, 뉴질랜드 상거래 위원회,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국 등 세 기관에 각각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Disputes Tribunal

소액분쟁 재판소로 3만불 이하의 분쟁과 민사 소송을 다룹니다. Disputes Tribunal은 불량 제품에 대한 분쟁, 계약 위반, 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 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소비자 관련 사안을 다룹니다. 만약, 특정 판매자 또는 기업과의 분쟁이 있고, 그것이 Disputes Tribunal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클레임을 접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뉴질랜드상업위원회(New Zealand Commerce Commission)

경쟁 및 소비자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거래, 허위 광고, 반경쟁적 행위, 카르텔 행위 등과 같은 소비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 기업이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가격 조정, 또는 카르텔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상공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기관(Consumer Protection)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 기관은 뉴질랜드 기업 혁신 및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 소속의 기관으로 소비자에게 정보,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를 다루고 소비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소비자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소비자 보증법에 따른 권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기관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업체와 중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Disputes Tribunal이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적합한 기관일 수 있습니다.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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