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국제 물류회사

시사인터뷰


 

대한 국제 물류회사

일요시사 0 4,371



대한국제물류는 수입/수출 화물의 운송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회사로서 10 여년 간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내 한인 freight forwarding 업계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회사이다.

대한국제물류는 일반 운송업체와는 다른,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화물의 이동 외에 수입 또는 수출 화물의 이동 과정 중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서류 작업부터 세관 통관, 관계기관의 검역, 세관 검사 및 뉴질랜드 전역을 커버하는 운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핸들링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두 명의 한국인 관세사가 상주하여 수출입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지체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3대의 트럭이 상시 운송하므로 수출입 관련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Q. 해외 이사를 하면서 교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은?

국가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해외 이사는 단순한 화물 이동만 이루어지는 국내 이사와는 다릅니다. 화물 포장 이후, 출발지 국가(한국)의 세관에 수출 신고를 시작으로 하여 도착지 국가(뉴질랜드)의 세관에 화물 수입에 대한 통관 및 검역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비록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화물을 갖고 오더라도, 면세 가능한 비자 소지 여부에 따라 관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이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본인의 비자가 면세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검역 및 검사에 불리한 화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신 후 포장 작업을 진행하시면 추후 불필요한 세금이나 검역비용 등의 추가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화물에 대한 도착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입화물에 대한 도착지 서비스는 크게 통관, 검사 및 검역, 배송의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마다 여러 기관과 관련 업체 간의 다양한 업무들이 개입되므로, 서로 간의 협조와 진행상황이 매우 긴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상 화물로 간략히 설명하자면, 화물이 포장/선적된 배가 도착지 port에 도착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도착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MPI(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에 신고를 하여 Release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외에 세관과 선사의 Release도 미리 받아야 port에서 차질 없이 컨테이너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MPI의 허가를 받은 ATF(Approved Transitional Facility)에서만 오픈 하여 Unloading할 수 있으며, 세관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Customs Controlled Area 로 허가된 곳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후 MPI와 세관의 요구에 따라 ATF/CCA에서 검역과 검사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MPI Release와 세관의 Delivery Order를 받아야만 화물이 배송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마다 주어지는 시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시일을 지체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Demurrage, Detension charge, Storage fee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매 단계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Q. 해외 이사 화물 면세 자격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인화물 수입자가 본인의 개인화물을 세금 없이 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뉴질랜드 입국 전에,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21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며, 화물이 수입되는 시점에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뉴질랜드 시민권, 호주 시민권, 뉴질랜드 영주권, 1년 이상의 워크비자, 장기사업비자, 3년 이상의 방문 비자, 3년 이상의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화물은 뉴질랜드 외의 국가에서 본인께서 개인적으로 쓰시던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수입자가 뉴질랜드 입국한지 5년이 지난 후에 개인화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뉴질랜드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Q. 수입 금지품목 제한품목 및 MPI (농수산) 검역 대상에 대해서?  

개인 화물에서의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충분히 가늠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식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야생 생물로 만들어진 물품이나 어떤 종류라도 의약품이 있을 경우, 마약류 또는 마약용 도구, 외설/음란물, 장식용 파이프 종류, 총검 무기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의 품목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허가서나 의사의 확인서 등 수입의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배나 주류,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물품, 다른 이에게 선물할 의도인 물품, 새로 구입했거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품, 개인소유의 차량이나 motorcycle, caravan, 개인항공기 등의 탈 것 그리고 NZ$10,000 이상의 현금이나 유통증권 등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청정국가로서 검역이 매우 까다로운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 화물 중 모든 종류의 음식은 모두 검역 대상이 되며, 음식물 중에서 꿀, 씨앗 종류, 한약재, 육류, 먹다 남은 음식, 상품화 되어 있지 않고 진공 포장 되어 있지 않은 음식 등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은 검역은 하되 곰팡이 등의 오염이 없을 경우에는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중 상품화되어 식품정보가 잘 표기되어 있고 진공포장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검역 진행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 종류, 유제품, , 가죽, 깃털, 양모, 조개, 한약재, 코끼리 상아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관련 품목과 과일, 야채, , 나뭇가지, 뿌리, 구근, 씨앗, 나무 조각품, 대나무, 한약재 등을 포함한 모든 식물 관련 품목도 검역 대상입니다. 애완 동물용으로 사용했던 장비나 낚시용품, 캠핑 용품, 잔디 깎기 등 정원 관리 용품 등도 모두 검역 대상이오니 이와 관련한 화물을 갖고 계실 때에는 미리 폐기하시거나 깨끗한 상태에서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수상 스포츠 관련 용품이나 골프 관련 용품, 자전거, 신발, 야외 바비큐 용품 등도 화물 포장 전 흙이나 잡풀 등의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신 후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으로는 진공청소기와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 장식품 그리고 가구 뒷면, 야외 식탁/의자 등입니다. 진공청소기는 화물 포장 전 미리 먼지봉투를 제거하시고, 크리스마스 용품 중 실제 나무열매나 솔방울 등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은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포장하시기 전에는 뒷면의 먼지와 거미줄 등을 제거하시고, 야외에서 쓰던 의자와 테이블에는 흙이나 마른 잎, 벌레 등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진행하다 보면 오염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폐기가 되거나 소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검역 과정을 지연시키고 이에 따라 수입자의 검역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Z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하는 이유?

관세사는 화물의 수출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절차 상의 내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화주에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안내와 조언을 통해 신속하게 화물 통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수출입 진행 시 그에 따른 절차나 관련 서류, 용어 등 화물 수출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내용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여건 상 화주께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문적인 과정이나 용어들이 관세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므로, 혹 화주가 어떠한 내용이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가 통관 진행 시 유의사항?

수출입 화물 관련하여 관세사가 화주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통관 진행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요청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세사는 화물 내용에 대해서 서류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판단해야 하므로, 화물에 대해 화주에게 자세하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물 통관은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관세사가 단호하게 거절(?)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통관 관련 서류와 함께 화주가 안내한 화물 관련 정보, 그리고 실제 화물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화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통관 과정은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화주의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은 모두 화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화주께서는 관세사의 문의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통관 진행 시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했던 케이스?

우선 어떠한 화물에 대해 수출입을 하고자 준비하시는 경우, 선적 전에 미리 해당 화물의 수출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관련 PERMIT 이나 각종 CERTIFICATE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OVERWEIGHT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화물의 VALUE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은 반드시 소지하고 계셔야 하며, 제품의 원산지나 재질, 용도, 무게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통관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며 또한 보다 정확한 세금 산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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