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처음으로 발표한 신개정정관은 정관위반입니다.
한인회가 2023년 4월21일 한인회 웹사이트에 공지한 개정정관의 개정 된 곳은 오직 한 조항입니다.
9-2 회장과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다.
1.2023년 4월 21일 처음으로 발표한 신개정정관은 정관위반입니다.
정관 8.7.1에 따르면 본 정관의 개정안 작성및 임원회의에서는 총회의 본 안건으로 식순에 상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안건에 상정 없이 숨기고 있다가 기타 안건으로 기습 발의 해서 통제 가능한 소수로 의결 하는 것은 잘못된 총회진행이며 위반 입니다.
정관위반은 단 한 사람만 절대 반대해도 위반입니다.
정관 8.7.1. 본 정관 개정안 작성 및 정기총회에 상정.
2.편법으로 정관을 악용하는것은 심각하게 한인회관과 한인회를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단지 40명의 총회의 회의 정족수만 채우고 긴급 발의 해서 정관을 고치는 행위는 한인회관 소유권에 관련된 정관도 쉽게 를 바꿀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편법입니다. 절대 허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17대 한인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정관대로 정정이 안되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런 사례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정관개정은 한인회 업무중 가장 중요하고 어렵게 만들어져야 할 일입니다.
단 하나의 조항만 수정하더라도 각 조항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기에 충돌과 모순이 되어 졸속개정이 됩니다. 정관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모순된 정관으로 사안에 따라 실정법 분쟁까지 야기됩니다.. 그 피해와 피로는 그대로 교민에게 옵니다. 신정관 개정 문안은 상충되어 모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4.정관개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정관개정은 본 정관에 따르면 정기총회 상정은 임원회의 권한으로서 정관개정안을 본 안건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임원회의는 전문성있는 변호사등을 참여시켜 정관의 내규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개정 초안을 신문 또는 인터넷에 발표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충분히 교민 회원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정기총회의 본 안건에 상정되도록 합니다. 이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심의하고 총회 출석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 본 정관을 개정합니다.
5.이번 회장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한 정관개정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의도성 정관개정입니다. 다음 회장으로 당선되어서 장기집권이 목적이라면 오클랜드 교민 다수의 회원들을 눈가리고 속이려는 행위입니다. 4년 임기의 속임수 정관개정은 한인회관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후보가 회장으로 출마 한다면 한인회의 미래를 위하여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정관위반 편법계정에는 반대합니다. 한인회관은 대를 물려 안정적으로 한인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올정모(오클랜드 올바른 정관 이행모임)의 의견과 정정요구입니다.
다른 사실이나 의견있으시면 답변메일 koreannz50@gmail.com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