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담보 대출에는 집을 담보로 빌리시기 때문에 융자이자를 갚지 못하시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집을 압류하고 Mortgagee Sale로 넘길수 있습니다. Mortgagee Sale 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힘듭니다. 만약 집의 판매대금이 남은 원금과 지급못한 이자비용 그리고 법률비용등 제반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그 외에 금액을 계속 갚으셔야 합니다.
다만 한번 이자를 못갚았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가지는 않고 보통 2~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또 신용을 위해서 이자 상환이 늦어질것 같을때는 언제까지 갚을수 있을것 같다고 은행에 양해를 미리 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