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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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일요시사 0 3714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만~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2015년 의원급 기준)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 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2014년 75세 → 2015년 70세 → 2016년 65세)한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한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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