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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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일요시사 0 686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초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견서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쇄신 법안이라도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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