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무대리인, 사기 및 비위로 등록 취소…3년간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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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무대리인, 사기 및 비위로 등록 취소…3년간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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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무대리인, 사기 및 비위로 등록 취소…3년간 활동 금지 


호주 세무대리인 윌리엄 게이지(Wiliam Gage), 윤리 위반과 세법 불이행으로 자격 박탈


호주 **세무대리인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는 시드니 소재 세무대리인 윌리엄 게이지(Wiliam Gage)의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장기간에 걸친 비위행위와 세무 관련 사기로 인한 결과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게이지 씨가 **전문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위반했으며,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심각한 비위 사실로 인해 **‘부적격자(disqualified entity)’**로 지정되어, 앞으로 다른 세무대리인이나 BAS(사업활동 보고서)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 자격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TPB의 발표에 따르면, 게이지 씨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실제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된 자선 단체(The Benevolent Relief Fund)의 영수증을 조작해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소득 공제 명목으로 제출. 초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ATO(호주 국세청)의 인터뷰 중 결국 시인.


거짓 임대료 공제 청구: 자신이 운영하는 세무 대행회사(AWG Property Services Pty Ltd) 명의로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임대 계약이 없었음에도 3년간 임대료 비용을 공제 항목으로 신고.


허위 임대 손실 신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존재하지 않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손실을 지속적으로 신고. 해당 부동산은 2015년 9월에 처분되었고, 2020년 6월까지 임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실을 청구.


세금 신고 불이행: 본인 소속 법인의 소득세 신고서 4건과 BAS 6건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TPB 의장 피터 드 큐어(Peter de Cure AM)는 “세무 전문직의 신뢰성은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번 결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며,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위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TO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사기 감지와 방지를 위한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기와 부패에 연루된 세무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TPB 소개

호주 세무대리인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는 세무대리인의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며, 세무 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세무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TPB는 모든 세무대리인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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