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오브 플렌티, 10대 교환학생 추행한 남성 가택 구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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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오브 플렌티, 10대 교환학생 추행한 남성 가택 구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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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오브 플렌티, 10대 교환학생 추행한 남성 가택 구금형 선고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에 거주하는 34세 남성 **나폴레온 에케톤(Napoleon Eketone)**이 자택에 머물던 10대 교환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택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해외에서 뉴질랜드로 건너와 교환학생 신분으로 에케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낯선 환경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에케톤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에케톤은 피해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신체를 만지고, 포옹을 가장해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방으로 피신했으나, 에케톤은 새벽 4시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차고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즉시 거절하고 방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두려움에 찬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곧장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 진술에서 “교환학생으로서의 삶과 배움의 기회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법원 판결

타우랑가 지방법원(Tauranga District Court)은 에케톤에게 징역 1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산정했으나, 조기 자백을 고려해 징역 12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6개월 가택 구금형과 6개월 사후 관리 조건이 선고됐다.

또한 피해자 부모가 급히 뉴질랜드로 오면서 발생한 항공료 4,877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판사는 “교환학생으로 온 피해자가 누려야 할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피고인이 빼앗았다”며 “유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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