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형평성에 관한 국민 특별위원회, ‘급행 처리된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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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형평성에 관한 국민 특별위원회, ‘급행 처리된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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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형평성에 관한 국민 특별위원회, ‘급행 처리된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나서 


 지난 5월 26일, 국회의 정규 입법 절차 없이 급히 통과된 「2025년 평등임금법 개정안(Equal Pay Amendment Act 2025)」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전직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된 *국민 특별위원회(People’s Select Committee on Pay Equity)*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기존 「1972년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2)」에 이루어진 중대한 변경 사항—특히 진행 중이던 모든 임금 형평성 청구의 종료—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개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문가, 관련 단체, 고용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서면 제출을 받는다.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정책 공론화나 1차 심의 없이 급하게 통과시킨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가상의 공청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 vs 국민의 증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충분한 증거 없이도 청구가 진행되며, 성차별 외의 요인으로 인한 임금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넓은 범위의 청구가 문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에 실제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의 검토와 분석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구 절차에서의 지연이나 문제들이 법 그 자체의 문제인지, 청구 당사자에 대한 자원 부족이나 정치적 결정, 또는 고용기관 및 관련 기관의 접근 방식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임금 형평성 청구 절차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성별 및 민족 간 임금 격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하려 하고 있다.


중점 검토 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60%에서 70%로 상향, 해당 비율을 10년 연속 유지해야 함.


청구를 시작하기 위한 기준이 완화된 평가에서 강력한 증거 요구로 변경, 입증 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음.


남성 중심 비교 직종은 같은 산업 내 직군으로 한정.


고용주가 임금 형평성 의무를 이행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점진적 해결 가능.


신규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기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존 합의의 재검토 조항은 무효.


기존 청구는 10년 후 재청구 가능, 단 강화된 요건 충족 시.


제출 안내 및 결과 보고

위원회는 연말까지 국민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및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입법 당시 진행되지 못한 논의의 공백을 메우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임금 형평성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의견, 증거를 제출하여 정책에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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