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직무태만으로 자격 정지…3년간 등록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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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직무태만으로 자격 정지…3년간 등록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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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발라랏(Ballarat) — 호주 세무대리인위원회(Tax Practitioners Board, TPB)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발라랏 소재 세무대리인 앤서니 퀸니(Anthony Quinney)의 세무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등록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TPB 조사 결과, 퀸니 씨는 고객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GST 환급액을 과다 청구했으며, 자신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TPB에 허위 진술까지 하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TPB는 이러한 행동이 불법적이며, 퀸니 씨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적격자(fit and proper person)’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TPB 의장 피터 드 큐어(Peter de Cure AM)는 “퀸니 씨의 직업윤리 위반은 8명의 고객에게 심각한 호주 국세청(ATO) 조사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벌금까지 부과되었다”고 설명했다.


드 큐어 의장은 이어 “호주의 세금 제도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불법 행위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전체에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무대리인은 특히 '경고 신호(red flags)'가 보일 경우,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신규 고객, 근거 없는 세금 주장이 포함된 서류, 재무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환급 청구 등의 경우, 세무대리인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세무대리인들이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고객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TPB 소개

세무대리인위원회(TPB)는 호주 내 세무대리인을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 및 세무 전문직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TPB는 세무대리인이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며, 이를 통해 세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TPB 공식 소식은 링크드인 및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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