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터뷰] 이준영 변호사

시사인터뷰


 

[시사인터뷰] 이준영 변호사

일요시사 0 834

멘토 청년으로 불리다 요즘은 멀티플레이어로 활약 중 

 

한때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고교생들을 위한 진로 정보의 날을 개최해 후배들에게 알차고도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던 이준영 변호사가 최근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다.

본업인 변호사는 물론 제17대 오클랜드한인회 부회장과 더불어 재뉴한인변호사협회(NZKLA) 부회장에 재임 중이고, Tenancy Tribunal에서 재판관(Adjudicator)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 학군 고등학생들을 위한 Brighter NZ Project까지 진행하고 있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최근엔 첫 딸이 태어나면서 '초보아빠'로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야말로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준영 변호사의 근황을 시사인터뷰에 담아본다.

 

오랜만입니다. 근황을 전해주세요.

저는 현재 형사법 전문 법정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Public Defence Service, 뉴질랜드 경찰 검사, Inland Revenue 국세청 검사 이후에 ‘Joon Yi Barrister’를 개업한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살인, 사기,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폭력, 가정폭력, 음주운전, 항소, 제한적 면허 등 형사법 관련 모든 분야를 직접 담당하고 있고, 2020년부터 Tenancy Tribunal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발생하는 사건들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늘상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이번에 득녀를 해서 더욱 더 바빠질 예정입니다.

 


이번 오클랜드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 직책을 맡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그동안 늘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 때 홍승필 회장(후보 당시)이 선거팀에서 부회장으로 같이 봉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한인회 임기 중에 한인회장 임기를 4년으로 늘리고, 한인회장 후보 공탁금이 3만 불로 올랐던 점들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교민수가 2~3만명이 되는데도 교민들에게 한인회는 점점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갔고, 한인회 날 행사 사회를 15년 정도 봤는데, 그 기간동안 한인회가 발전보다는 후퇴하고 있다고 느꼈고 제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제17대 한인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한인회장과 한인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돕는 것이 부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돕고, 교민 단체들이 화합해서 더 나은 교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임기 내에 좋은 행사와 프로젝트를 마련해 최대한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한인회에 가입하도록 해서 뉴질랜드 정부에도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재뉴한인변호사협회(NZKLA)에서도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재뉴한인변호사협회는 1세대를 중심으로 2007년도에 만들었지만 잠시 활동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이후 1.5세대 2세대 변호사들이 네트워킹을 하거나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단 생각에 코로나 전부터 준비해 올해 공식적으로 뉴질랜드 NZKLA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학준 회장을 도우면서 NZKLA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자체 선출 진행, 홍보 등 다방면으로 도왔고, 지금도 단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임원단으로는 이주연, 박선우, 배로사, 조아라, 정유경, 이건희 변호사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NZKLA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한인 변호사들의 구심점이 되고, 법대 한인학생회(Korean Law Students’ Association, KLSA)와도 친밀하게 네트워킹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Tenancy Tribunal에서 재판관(Adjudicator)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세요.

Tenancy Tribunal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판결을 받는 곳입니다. 렌트비 연체, 기물 파손, 퇴거 명령, Healthy Homes Standard 이슈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모든 사건들은 Tenancy Tribunal 소관입니다. 저는 2020년에 Tenancy Tribunal Adjudicator로 임명 받아서 일주일에 평균 이틀 Tribunal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Tenancy Tribunal과 관련해 평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준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 경우 (그레니 플렛 형식), 만약에 같이 공유하는 시설들이 일체 없을 경우에는 Tenancy Tribunal 소관으로 집 자체가 Healthy Homes Standard에 합당한지, 렌트 종료기간이 90일 이상인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드비 역시 Bond Centre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값, 수도 값 등을 1/n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살 경우에는 그 어떤 시설이라도 공유를 해야 Tenancy Tribunal 소관에서 벗어나실 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렌트 종료기간이 90일 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바쁠텐데, 여러 단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뉴질랜드는 제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었던 곳이기에 제가 도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커리어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있고 검사, 변호사도 해봤으니 판결도 내려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기에 Tenancy Tribunal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뷔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사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곳 말고도 맡고 있는 직책이 더 있나요?

지금 제가 새로 맡게 된 직책은 애 아빠입니다. 이달에 득녀를 했는데 애 아빠가 가장 어깨가 무거운 직책입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열심히 해보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멘토링 행사를 여러 번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2008년도부터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 정보의 날을 주최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행사를 시작했는데, 이젠 후배들이 저희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하고 있고, 오클랜드대학교 한인학생회(AKSA), 법대한인학생회 (KLSA), 한인상대학생회(KCom) 등 대학생 활동이 활발하기에 멘토링 행사를 개인적으로 주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코로나 전부터 시작했던 Brighter NZ Project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학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에 있는 기업들을 견학시켜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클랜드 남부에 있는 Mangere College 학생들을 데리고 PwC, IAG, 오클랜드 대학교를 견학했고, Mangere College를 졸업한 변호사와 판사를 학교에 초청해 강연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학군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을 견학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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