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먹거리 파동, 보다 엄격히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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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먹거리 파동, 보다 엄격히 다스려야

일요시사 0 1526 0 0

중국발 쓰레기만두 파동, 농약 김 논란….

흔히들 '먹거리로 장난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음식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주 중의 중요한 요소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불량식품 척결'이었으랴.

그런데,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동서식품이 이른바 '장난을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것도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먹거리인 시리얼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서도 버젓이 이를 원료로 사용했다.

급기야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관망만 하고 있던 '시리얼 대장균 파동'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의 16개 품목 139건을 수거해 일 주일간의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는 대장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회사들의 자가품질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자가품질제도를 실시해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부적합 재료를 섞어 제품을 만들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중지기간을 1개월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자가품질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검사가 진행되다 보니 공신력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수익 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게다가 자가품질검사 강제성이나 주기 등에 대한 항목 등도 누락됐다. 부적합 제품이 나오더라도 기업이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이렇다할 대응이 없는 부분도 아쉽다. 현재 국정감사로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차원의 성명 발표나 관련법 개정의 움직임 역시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2만7205t( 2013년 기준)이며,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t이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t에 달한다.

가공식품류는 남녀노소 전국민이 섭취하는 것으로 그 어느 제품보다 엄격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의 타의 여하를 막론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결국 "대기업이라서...", "이번이 처음인데..." 등의 솜방망이 처벌과 먹거리에 대한 기업들의 안일한 인식이 작금의 '시리얼 대장균 사태'를 불러 일으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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