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이상한 커미션 논란

한국뉴스


 

본죽, 이상한 커미션 논란

일요시사 0 1202 0 0

오너에 퍼주고 또 퍼주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본아이에프가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123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회사에 양도한 상표권 거래액이 106억원일 가능성도 있다. 본사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김철호, 최복이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711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가 37억원, 최 대표가 85억원씩 받았다.

“법대로 지불”

본사 측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해 본죽 상표권 사용 대가에 의한 산정 금액이며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죽 설립 때부터 상표권이 두 대표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법인 설립 당시 상표권의 평가 금액 44억원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약 체결과 함께 공증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대표 부부 개인 소유의 상표권을 2013년 5월에 모두 양수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4월10일) 회사 명의로 된 상표권은 24건으로 조사됐으며, 김철호 대표가 3건, 최복이 대표가 19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의 모두를 회사에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대표 부부에게 상표권 양수비로 얼마를 지불했을 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3년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취득액이 106억원이다. 지난 2009년 520만원, 2010년 550만원, 2011년 720만원, 2012년 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액수의 출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현금흐름표의 무형자산상각비도 전년도 3억855만원에서 2013년 10억2513만원으로 증가했다. 산업재산권의 유효기간도 2012년까지는 5년으로 명시됐다가 2013년에 5∼10년으로 정정됐다.

수수료 123억 산업재산권 양도 106억
대표 부부 상표권 명목 229억 '꿀꺽'

이 세 가지 사안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산업재산권의 명목으로 상표권의 대가액이 106억원으로 추정, 본사가 현금으로 대표 부부에게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 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산업재산권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것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며 “106억원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자산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덧붙여 “무형자산상각비, 양수 시기, 산업재산권 유효기간을 미루어 봤을 때 10년 동안 10억여원씩 상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106억원이 10년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대가로 지불된 지급수수료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9억7760만원 ▲2008년 14억1290만원 ▲2009년 18억7191만원 ▲2010년 24억7292만원 ▲2011년 23억5866만원 ▲2012년 14억6492만원 ▲2013년 8억1223만원으로 조사됐다.2012년부터 상표권 대가액이 줄어든 점에서 상표권을 106억원이라는 고액에 양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표 부부는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살펴보면 김철호 대표가 70%, 최복이 대표가 27.84%, 자녀인 김지혜·김조은·김율민이 각각 0.72%씩 보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10년 차 가맹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4년 전국 10년차 가맹점 85개점 가운데 4개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3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본죽&비빔밥카페로의 상권 전환을 강요받고, 이에 거절하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가맹점주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 가맹점 양도 양수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10년 차 계약해지

본사 측은 “상권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 본아이에프 체인점으로는 본죽이 1310개점, 본죽&비빔밥카페 116개점, 본도시락 175개점, 본비빔밥 140개점이다. 

<evernuri@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