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4월 집유1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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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4월 집유1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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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노회찬, 징역4월 집유 1년…의원직 상실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공동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안모 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이 삼성 측의 돈을 받았다며 이들의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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