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과실 임원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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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과실 임원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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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보도에 따른 후속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이사장이 전임직원 대상 특강에서 최근 취득세 자진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 5480만원을 결재선상에 있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일부 직원의 기강 해이 및 업무 과실로 인한 공단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일요시사>의 지난 4일자 단독 보도(기사명 : 선박안전기술공단 황당 혈세 낭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월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신축 청사에 입주하면서 취득세 자진 신고 누락으로 무려 5480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됐다.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단순착오였을 뿐이라며 담당 직원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당연히 세금고지서가 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다”며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물게 됐다. 담당 직원의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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