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 염전에도 노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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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국회의원 염전에도 노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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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한 염전 <사진=뉴시스>


단속 적발 이후 지적장애인 한 명은 행방불명


[일요시사=정치팀] 현직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에서도 이른바 '염전노예'가 적발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염전 사업주는 해당 국회의원의 친조카였다. 염전에서 발견된 한 지적장애인은 단속 이후 행방불명 상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피해자를 지명수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 국회의원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큰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염전에 취업한 후 하루 5시간도 못 자며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어머니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끝에 염전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상한 행보

그런데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염전노예 단속에서 새누리당 A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염전의 사업주가 임금체불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업주는 바로 A의원의 친조카였다.

A의원은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일대에 약 2만6000평가량의 염전을 소유하고 있다. A의원은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염전노예를 근절하자며 열린 '신안 천일염 생산자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심지어 A의원은 현재 노사관계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염전은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후 실시된 일제단속에서 염부 2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적발됐다. 1차 단속 당시 해당 염전에는 단 한 명의 염부만 남아 있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후 추가단속에서 또 한 명의 염부가 발견됐는데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염전의 크기를 감안하면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당 염주는 당시 "비수기라 염부들이 모두 돌아가고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염부의 수가 이처럼 적었던 이유에 대해 당시 경찰이 일제단속기간을 미리 공지하고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해당 염주가 기존의 염부들을 단속 전에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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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염전은 단속 이후 기존의 염부들을 모두 교체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일제단속 이후 갑자기 기존의 염부들을 모두 교체했다는 것은 기존의 염부들을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용해왔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일제단속 후 임금체불건으로 단속된 2명의 염부 중 지적장애를 가진 염부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이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단속 이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친인척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마을 이장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연락이 안됐다. 피해자를 지명수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의원 측은 "해당 염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업주는 엄연히 다르다. 또 일반적인 염전의 경우 소유주가 사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만 나의 경우는 생활이 곤란한 조카가 고향에서 선산도 관리하고 집안을 보살피고 있어 소유권만 넘기지 않았을 뿐 임대료도 한 푼 받지 않고 있고 사실상 경영권 일체를 넘겨준 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염전을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또 "해당 염전이 단속을 당한 사실도 전혀 몰랐고, 해당 염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무엇을 하든 소유주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염업조합 이사장까지 지낸 A의원이 해당 염전의 실태를 20여년간이나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어찌됐든 A의원은 해당 염전의 소유주이고 사업주는 친조카다. 도덕적인 책임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관리책임은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입주하면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염전노예 수사라인의 문제점도 포착했다. 본지는 해당 염전에 아직 염전노예가 남아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목포고용노동지청 측은 해당 지역까지 두 시간이나 걸리고 당일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현재 지청에 전담 직원이 딱 두 명이 있는데 자신들이 단속을 가버리면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내부상황이 그렇다면 전담부서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도 지청 측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이다.

결국 본지는 해당 염전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해당 파출소는 담당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담당부서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볼 것을 요구했다.

본지는 담당부서로 전화를 했다. 담당부서 역시 "거리가 너무 멀어 언제 날을 잡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해당 염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으니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제서야 해당 염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최초 신고 후 조사 결과를 듣기까지 무려 3시간이나 소요됐다. 경찰은 "해당 염전엔 두 명의 염부가 남아있으며 모두 새로 온 사람들이고 문제는 없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과연 진실은?

해당 염전의 이름과 염전 소유주, 해당 염전의 주소까지 상세한 내용을 신고했음에도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조사가 이뤄진 것이었다. 원스톱 단속 시스템이 시급해보였다. 경찰에서는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와 같은 인권유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는 해당 염전의 사업주에게도 해명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과 A의원 측은 모두 해당 사업주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며 설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곳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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