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화 자회사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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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리화 자회사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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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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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등 강력 반발로 업계 후폭풍 불가피할 듯

[일요시사=경제2팀] 신관식 기자 = 정부가 병원 영리화 자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가 총파업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서 '의료민영화'를 두고 또 한번 폭풍이 일 것처럼 논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새정치연합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병원이 영리행위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반대되는 내용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를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사업·병원 투기사업을 모두 허용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장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청회 없이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없애려는 것은 행정독재"라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입법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향후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을 벌이고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 입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한 대국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민영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100만인 서명운동, 각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문화제 개최 등을 펼치며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 야3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벗어나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면으로 이를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을 빌미로 또다시 새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참여정부시절 의료기관의 자법인이 아니라 모법인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태도를 180도 바꿔 자법인의 제한된 영리사업도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불통과 고집의 행태"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관광 허브'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야당을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의료민영화'를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숙제를 풀지 못해 논란과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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