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칼질? 위헌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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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칼질? 위헌 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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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에 조속한 김영란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 시민단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영란법 칼질? 위헌 소지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헌법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인 적용범위에 대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애초 공직자보다 확대돼 가족 등을 포함할 경우 적용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져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수수 등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선 개인간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고, 공직자 가족의 직무 관련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보였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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