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로 일하는 척…가요주점 위장취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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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로 일하는 척…가요주점 위장취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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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유흥주점에 위장취업 후 금품을 훔친 A(22·여)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우아동 B씨(34)의 유흥주점에 노래 도우미로 위장취업한 뒤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주점서 일하겠다. 대기실서 하루만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허락을 받은 A씨는 이날 오전 9시2분께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카운터에 있는 가방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12일 오후 2시께에는 노래 도우미 동료 C(22·여)씨의 원룸서 63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의류,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동료와 가요주점서 금품을 훔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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