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점퍼 가져갔지?” 등교 초등생 차량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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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점퍼 가져갔지?” 등교 초등생 차량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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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4일 오전 8시5분께 전남 한 지역 초등학교 도서관 후문 쪽에서 등교하는 B(당시 10세)군에게 “왜 아이(자신의 자녀)의 점퍼를 가져갔느냐”는 추궁과 함께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30분간 학교 주변을 운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월20일 같은 지역 한 놀이터에서 B군은 A씨 자녀(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의 노스페이스 점퍼(34만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등교 중인 B군을 보호자도 없이 승용차에 태워 겁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B군의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도로 승용차에 태웠다. 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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