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석주 “100만원이면 때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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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석주 “100만원이면 때려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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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민 윤석주 <사진=윤석주 페이스북>

[일요시사 경제2팀] 양동주 기자 = 개그맨 윤석주가 공기관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놔 충격을 주고 있다.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습니다. 아참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해야 함. 살다 살다 별짓을 다 해보네.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 영화배우는 얼만가요? 급 궁금해지네”라는 글을 남겨 팬들을 놀라게 했다.

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공기관 워크숍에서 행사 MC를 맡아 방문했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온 직원 김씨에게 무릎으로 허벅지를 맞았다. 가해자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 “과음 탓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윤씨에게 전치 3주의 진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윤씨는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판결문에는 윤씨를 피고인인 공기관 직원이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적혀 있다.

공기업 직원에게 묻지마 폭행 당해
무마하려는 공기관에 모욕감 토로

폭행 논란이 불거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씨는 공기관의 사과 여부를 두고 심경을 털어놨다.

윤씨는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해당 기관 총무에게 전화했더니 높은 관계자가 나중에 다른 행사를 주겠다고 말하더라”며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을 발로 차 놓고 마치 사탕을 주며 달래는 것 같아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지난 200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윤씨는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에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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