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택시법 달래기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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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택시법 달래기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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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택시법 달래기용 되나?'

정부가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조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택시 심야 할증 밤 10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각층으로부터 과잉공급 해소, 요금 인상, 택시기사 소득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택시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방향을 전달 받았다.

이날 안건 중 핵심은 심야할증 밤 10시 확대 방안이었는데 이는 현재의 할증시간인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에서 밤 10시로 앞당겨 결국 2시간을 추가해 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주말의 경우는 24시간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나 연료비 등락이 가격에 반영되는 유류할증 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택시 할증시간은 주당 기존 28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번 공청회에서의 의견 수렴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한 번의 공청회만으로 안건이 정해지지도 않거니와 해당 법안이 공표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제도적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만, 정치권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의 통과를 약속했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등으로 홍역을 앓다가 결국 처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리슬쩍 처리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 확대 안이 정부를 통해 입법발의될 경우, '택시업계 달래기'용으로 마지 못해 통과시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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