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밀어내기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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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밀어내기 영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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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난리인데…막가파식 강매

[일요시사=경제1팀] 정부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현장에선 전혀 딴 세상 얘기였나 보다. 남양유업에 이어 빙그레도 제품 강매 의혹에 휘말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본사와 대리점간의 묵시적 상생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의 요즘 모습은 불편함 그 자체다.

유제품 본사들의 횡포에 일선 대리점들의 도산이 속출하는가 하면, 무리한 영업 활동으로 수 십억의 빚을 떠 앉는 등 중소업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본사의 조직적 제품 강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편한 동맹을 맺어왔던 본사와 대리점주간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것이다.

대리점은 ‘봉’?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투게더, 메로나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장수 제품들로 유명한 빙그레가 제품 밀어내기 의혹에 휩싸였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의 전 대리점 업주 김모씨 등 3명은 제품 강매로 10억 원대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본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빙그레 본사를 고발했다. 김씨 측은 소송에 나서면서 빙그레 본사가 지점에 보낸 내부문서와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신제품 관리방안이 담긴 내부문서에는 ‘출시 1∼2주차 대리점 PUSH관리(대리점 취급률 관리)’가 담겨 있다. 푸시(PUSH)는 ‘제품 확산 전략’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지만 업계에서는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기획 상품 또는 재고가 많은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점에서 주문한 양보다 2∼3배의 많은 양의 제품을 출고시키거나 애초에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내보내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필요 이상의 많은 제품을 소화해야 하지만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은 탓에 대부분 남은 물량을 폐기처분하는 실정이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몫이 된다.

김씨 등은 사실상 상품 강매지침인 ‘PUSH 관리 문서’가 본사가 목표로 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시도한 결정적 증거라며 빙그레 대리점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라는 지시가 오가는 정황이 담겨있다.

빙그레 측은 그러나 “푸시는 밀어내기를 뜻하는 내부 용어나 지침이 아니”라며 “푸시 전략은 신제품의 시장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물량 뻥튀기와 반품 여부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물량 외 추가 물량을 납품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1∼2박스 정도를 더 공급하는 선에서 그친다. 이에 김씨 등은 물량이 많을 뿐 아니라 반품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빙그레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리점 ‘제품 떠넘기기’소송…문서·녹취 공개
주문 2∼3배 출고 “유통기한 짧아 대부분 폐기”

빙그레 측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거래에서는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며, 제품 인수 시 인수 거부제도(대리점주가 필요하지 않은 물량은 인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강매를 주장하고 있는 전 대리점 업주 김씨도 당사와 거래 중 관련 반품 처리와 인수거부 내역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닌 ‘다수’라고 해명하고 있어 일부는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해석도 있다.

더욱이 이런 반품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리점주들의 반품권리를 확고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빙그레의 밀어내기 공방은 최근 남양유업과 대리점주 사이와의 갈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현재 제품 강매, 떡값 요구 등의 행위로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까지 결성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본사를 고발했다. 남양유업도 이에 맞서 같은 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참여한 대리점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전 대리점주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하루에 한 박스 혹은 이틀에 한 박스 정도 더 배달된다”며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므로 어느 정도 선에서 밀어내기를 중지해야하지만 하루에 다섯박스씩 감당하지 못할 물량을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거부하면 남양유업 측에서 계약의 해지, 보복적 밀어내기, 투자비용의 매몰가능성 등을 이용해 협박과 압력을 가한다”며 “또 증거를 은폐하고 교묘하게 데이터를 조작해 이와 같은 불법 착취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공정위 고발 후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대리점주들의 결집을 막을 목적으로 회유하거나 협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측 “행사일 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이게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밀어내기의 전형적인 모습임은 틀림없다”며 “이번 소송의 확산으로 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유제품 회사들의 제품강매 논란은 각각 공정위와 법적판단에 의해 가려질 예정이다. 빙그레 측은 “소송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 중이며 전 대리점 업주와는 2년 전에 거래관계가 끝났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3월 초 쯤 판결이 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로 대박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메로나’ 등 유명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67년 대일양행이라는 상호로 출발했다. 

1982년 현재의 사명으로 바꾼 뒤 지금까지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다. 1974년 ‘바나나맛 우유’를 선보이며 국내 가공우유 최초로 10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고, 아이스크림 ‘투게더’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아이스크림 브랜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멜론 열풍을 불러일으킨 메로나, 비비빅 등도 대표적인 장수 제품이다. 그런가 하면 독특한 외관으로 젊은 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더위사냥, 커피음료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킨 아카페라 등 혁신적인 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 다각화에 앞장, 해외 수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빙그레의 최대주주는 1992년부터 빙그레 회장을 지낸 김호연 전 회장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정치 일선에 뛰어들며 경영 일선에 물러났으나 여전히 빙그레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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