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원나잇’ 법정 공방

한국뉴스


 

나이트 원나잇’ 법정 공방

일요시사 0 1323 0 0

즉석만남녀 덮친 외국인 무죄

[일요시사=사회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26)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B(32·여)씨와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혼자 모텔을 나온 A씨는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갔고, 50분 뒤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 곧바로 A씨를 찾으러 나이트클럽으로 뒤따라갔다.

B씨가 도착했을 때 A씨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B씨를 본 A씨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와 피임 여부를 캐물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이트클럽에 나갈 당시 촬영된 CCTV 사진과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나갈 때 웨이터가 가져온 자신의 가방을 찾아냈고, 모텔에 둘이 함께 걸어 들어간 점,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간 뒤 30분 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전화해 소재를 파악한 점 등을 볼 때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피고인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한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며 “단지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